26년 AI 기본법 시행, AI 콘텐츠 워터마크 표기법
-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 정부는 AI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발의 배경

(출처: 동아일보)
인공지능 기술이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기업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가 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장 주목 받는 'AI 투명성 확보 관련 조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타 조항들은 원문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법령과 시행령, 가이드라인의 타임라인
먼저 이 법안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현재 이 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률과 시행령: 2025년 1월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중이지요.
최종 가이드라인 배포 일정: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배포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종 버전은 2026년 1월 중에 다시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배포된 가이드라인: 링크)
시행일과 유예기간: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정식 시행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즉, 실질적인 의무 발생 및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AI 투명성 확보' 조항일 것입니다. 현재 마케팅 산업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광고 소재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31조 제3항은 딥페이크 등 실제와 오인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 엄격한 고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창작물에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예외 조항: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나 향유(Enjoyment)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가이드라인은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건축,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미: 작품을 감상하는 소비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결과물 한복판에 표기하는 대신 캡션, 주석, 혹은 제품 패키지나 약관 내 고지 등 유연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고 소재가 만약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콘텐츠라면 아래 표기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
-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 (가시적 표시)
- 이미지 콘텐츠: 이미지의 좌측 하단, 우측 하단 또는 중앙 하단 등에 가시적인 워터마크나 로고를 삽입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I' 로고나 메타의 'Imagined with AI' 라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영상 콘텐츠: 영상의 특정 모서리에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상시 노출하거나, 영상 시작 혹은 종료 시점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자막을 삽입합니다.
- 오디오 콘텐츠: 콘텐츠 재생 초기나 종료 시점에 "이 음성은 AI로 생성되었습니다"와 같은 음성 안내(멘트)를 삽입해야 합니다.
- 이미지 콘텐츠: 이미지의 좌측 하단, 우측 하단 또는 중앙 하단 등에 가시적인 워터마크나 로고를 삽입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I' 로고나 메타의 'Imagined with AI' 라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 (비가시적 표시) + 사전 안내
- C2PA나 SynthID 등 기술적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소프트웨어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안내'가 병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 동영상/오디오의 사전 안내: 비가시적 워터마크만 넣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시작되기 전이나 오디오 재생 초기에 해당 콘텐츠가 AI 기술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문구나 멘트로 안내해야 합니다.
- 이미지의 병행 문구: 결과물 파일 전달 시 혹은 게시물 본문 등에 "이 그림은 AI로 생성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결과물의 특수 의무
- 사람의 신체, 목소리, 자연물 등을 실제와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게 모방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청각적 명확성: 이용자가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사용자 특성 고려: 해당 광고의 주된 시청자가 아동이나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라면, 그들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더욱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안정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 관련 특별 책무 등의 조항이 더 있지만 이는 초거대 AI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이거나, AI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략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법령 원안이나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AI 기본법 원문 링크)
투명성 확보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의무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령은 이해관계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에 따라 의무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출처: 과기정통부,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25.11.13))
①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입니다.
예시: 네이버(HyperCLOVA X), OpenAI(ChatGPT) 등
②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발사가 제공한 AI를 이용하여 새로운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투명성 확보 의무의 주된 대상이지요.
예시: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뤼튼이나 포티투마루 등
③ 이용자: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뜻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AI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를 이 '이용자'로 봅니다.
예시: AI로 제작한 CG를 영화에 삽입하는 영화제작자, 혹은 AI 광고 제작물을 활용하는 브랜드사
④ 영향받는 자: AI 서비스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예시: AI 의료 진단을 받는 환자, AI 서비스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자 등
* 브랜드사의 법적 지위: 만약 우리 브랜드가 AI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효율을 위해 AI 제작물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법상 '이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현재 가이드라인의 해석이지요. 하지만,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므로 관계 부처(과기정통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3가지
법 시행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아래의 실질적인 준비 사항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의 핵심 파악: 1월 중순에 배포될 최종안을 기다리되, 현재 나온 초안을 통해 우리 사업 모델이 '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더 가까운지 미리 법리적인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및 의무 확인: 우리 브랜드가 고객에게 AI 솔루션을 직접 제공하는지, 아니면 단순 마케팅 제작물로 활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의무 주체인 'AI 이용사업자(에이전시)'로부터 법적 준수 여부를 보증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 프로세스의 신뢰성 확보: AI 전문 파트너와 협력하여, 비가시적 워터마킹이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한 콘텐츠 제작 체계를 미리 구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
새로운 법령의 등장은 AI 기술이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한 축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업계 관계자들과의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필연적으로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와 기업 입장에서도 막연히 규제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명확한 법안 이해와 판단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더 다양한 광고 기획/제작 인사이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드래프타입 스튜디오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