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노하우

영상 사용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출연자 초상권

2026.07.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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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 초상권 침해 예방부터 초상권 동의서 작성 노하우까지 한번에 정리했어요.


 

촬영도 끝났고 편집본도 마음에 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죠. "영상에 나온 사람들, 동의를 다 받아야 하나?" 영상을 위해 섭외한 사람이 아닌, 행사장에서 스치듯 잡힌 참석자나 퇴사한 직원 얼굴이 남아 있을 때 고민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 침해 걱정 없이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초상권 동의서가 필요한지, 동의는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퍼블리시티권과의 차이까지 실무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 오늘의 콘텐츠 3줄 요약

  • 초상권은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함부로 촬영·공개되지 않을 권리로, 식별 가능하다면 누구든 동의가 필요해요.
  • 초상권 동의는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매체·기간·2차 활용까지 명시한 서면 초상권 동의서를 받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인격권인 초상권과 달리 이용 범위와 대가를 계약으로 정해요.


 


 

1️⃣ 초상권이란? 우리 영상엔 누구 동의가 필요할까?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을 비롯해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되거나 공개·영리 이용되지 않을 권리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나오는 권리라서,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 행사 참석자, 길을 지나던 시민까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정됩니다.
 

(왼쪽) 처리 전 원본 (오른쪽) 동의받은 출연자 외에 모두 모자이크 처리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유명한가'가 아니라 식별 가능성이에요. 화면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기업의 홍보·광고 영상은 대부분 영리 목적이라, 개인 기록용보다 동의 기준을 훨씬 보수적으로 잡아야 해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동의 필요 여부

 섭외한 인터뷰이·모델 등 출연자

 필요 (서면 권장)

 임직원 인터뷰·브이로그 속 직원

 필요 (재직 중이어도 별도 동의)

 행사 스케치에 식별할 수 있게 잡힌 참석자

 필요 (사전 고지 + 개별 동의 권장)

 배경에 흐릿하게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분쟁 소지 낮음 (모자이크 처리 권장)

 미성년자 출연

 본인 + 법정대리인 동의 모두 필요

 

 

얼굴이 안 나오면 괜찮을까?

    • 식별 가능성은 얼굴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뒷모습이라도 체형·복장·목소리·근무 공간이 함께 나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모자이크했더라도 유니폼·배경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부실한 처리로 판단될 수 있고요.
    • 애매하다면 동의를 확보하거나 화면·음성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쪽이 안전해요.

     

     


       


      2️⃣ 초상권 동의서, 구두 약속으로 충분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동의도 법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면 초상권 동의서가 필수에 가깝습니다. 분쟁은 대부분 ‘동의 여부’가 아니라 ‘동의 범위’에서 생기거든요. 특히 촬영에 응한 것과 공개·배포에 동의한 것은 별개예요. 현장에서 흔쾌히 카메라 앞에 섰던 출연자도 영상이 광고에 쓰이거나 다른 채널에 재업로드되면 "거기까지 허락한 적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구두 약속뿐이라면 발주사가 범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게 임직원 출연이에요. 요즘 직원이 직접 회사 이야기를 전하는 임플로이언서(employee+influencer) 콘텐츠가 늘면서 카메라 앞에 서는 직원도 많아졌지만,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계약과 초상권 동의는 별개라서, 채용 브랜딩 영상이나 임직원 인터뷰에 나온 직원이 퇴사하면 영상 계속 사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동의서에 퇴사 후 사용 여부와 게시 중단 요청 절차를 미리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없는 영상 활용을 위한 초상권 동의서 작성


      초상권 동의서를 받을 때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1) 범위(유튜브·인스타그램·광고 집행 등)
      2) 기간(언제까지, 혹은 별도 요청 시까지)

      3) 재사용(숏폼 재편집, 썸네일·이미지 활용 같은 2차 활용 포함 여부)

       

      외주 제작이라면 이런 동의 사항도 계약 단계에서 함께 챙겨두는 게 깔끔해요. 

       

       

       


      영상 외주 계약서, 또 어떤 걸 챙겨야 할까?

        • 대금·일정·수정 범위 같은 기본 조항과 저작권 귀속 방식이 핵심이에요.
        •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제작 계약서 작성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3️⃣ 초상권 vs 퍼블리시티권, 뭐가 다를까?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섭외한다면 초상권만으로는 부족하고 퍼블리시티권까지 챙겨야 해요.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초상이 가진 상업적 가치를 본인이 통제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쉽게 말해 초상권이 ‘함부로 찍히지 않을 권리’라면, 퍼블리시티권은 ‘내 얼굴로 돈 버는 것을 통제할 권리’입니다. 

         

         

         구분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성격

         인격권

         재산권에 가까움

         보호 대상

         모든 사람

         

         주로 유명인
        (연예인·인플루언서·운동선수 등)

         

         핵심 쟁점

         동의 없는 촬영·공개

         초상·이름의 상업적 이용과 대가

         실무 대응

         초상권 동의서 확보

         이용 매체·기간·대가를 명시한 계약


        그렇다면 초상권 동의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퍼블리시티권 계약도 기본 골격은 같아서, 최소한 아래 항목은 빠지지 않아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 출연자 인적 사항과 촬영물 특정 (촬영일·프로젝트명)
        • 사용 목적과 매체 (유튜브·SNS·광고·오프라인 상영 등 구체적으로)
        • 사용 기간과 종료 후 처리 방식
        • 편집·2차 활용 허용 범위 (재편집, 썸네일, 타 채널 업로드)
        • 대가 지급 여부와 금액
        • 동의 철회 조건과 절차, 서명·날짜


        Q.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출연자가 게시 중단(삭제)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위자료 부담이 생기고, 집행 중인 광고·캠페인을 내려야 해서 마케팅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Q. 문제가 된 영상, 삭제하면 해결되나요?
        A. 삭제는 사후 조치일 뿐 이미 발생한 침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공개되는 동안 다운로드·캡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게시 후 대응보다 공개 전에 초상권 동의서를 확보하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Q. 유튜브 초상권, 영상에 지나가던 사람 얼굴이 나왔는데 침해인가요?
        A.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나왔다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유튜브 초상권 이슈는 당사자 신고로 영상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공개 전에 불특정 인물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Q. 동의받고 올렸는데 출연자가 나중에 삭제를 요구하면요?
        A. 동의서에 적힌 사용 기간과 철회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 내라면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철회 절차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갈등이 길어질 수 있어서 동의서 단계에서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Q. 퇴사한 직원이 나온 홍보 영상, 계속 써도 되나요?
        A. 동의서에 퇴사 후 사용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해요. 조항이 없다면 당사자가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재직 중 받은 동의서에 퇴사 이후 사용 여부를 반드시 포함해 두세요.

         

         



        이렇게 보면 영상 하나를 공개하기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죠. 출연자별 동의서 수집, 사용 범위 설계, 퍼블리시티권 계약까지 발주 담당자가 혼자 알아서 챙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권리 실무를 같이 챙겨주는 파트너와 일하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드롭샷매치에서는 영상 전문성을 갖춘 전담 매니저와 견적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어려운 지점을 함께 논의하며 진행할 수 있어요. 힘들게 만든 영상이 권리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드롭샷매치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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