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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프] 🔒‘검정고무신 비극’이 더 이상은 없도록

문화편의점

2023.03.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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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기획 상품   


 

⬛ ‘검정고무신’을 좋은 추억으로 남기려면…

 

💡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 즉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법적 권리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 하면서도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년’, 한국 만화 최장기 연재 기록

 

한국 만화 최장기 연재 기록을 세운 ‘검정고무신’은 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주인공 ‘기영이’와 가족, 친구들의 일상을 그린 만화인데요. 지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 되며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 세대 구분 없는 사랑을 받았죠.

 

 

 

 

(출처=티빙)

 

 

45권의 단행본이 나왔으며 1999년부터는 KBS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인기를 끈 작품 이면에는 저작권 갈등이 있었습니다.

 

 

 

故 이우영 작가(출처=한겨레)

 

 

‘검정고무신’의 원작 그림은 이우영 작가가 그렸는데요. 지난 2019년, 극장판 ‘추억의 검정 고무신(2020)‘의 제작사 ‘형설앤’이 이우영 작가와의 협의 없이 원작 글을 썼던 이영일 작가와 함께 극장판 제작을 강행하면서 저작권 및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우영 작가가 맺은 사업권 설정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권리를 '형설앤'의 대표에게 위임한다”, “출판하고자 하는 책에 대해선 '형설앤'의 대표가 우선권을 가진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됐는데요. 출판사에 저작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계약 내용을 두고 만화계에서는 원작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요.

 

지난 3월 11일, 이우영 작가는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저작권 소송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검정고무신 비극’이 더 이상은 없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작가가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저작자 임에도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라 해석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유튜브 ‘JTBC News’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가 협상력이 약한 신인 작가 등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것은 문화예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고 해요. 지난 2020년 🔗‘구름빵 사태’에 이어 비슷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했으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문체부 공식 홈페이지)

 

 

이에 문체부는 올해 중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 만화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내용 재점검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내용 구체화(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 포함)

-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 개선 및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 공정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상담 창구 마련

 

 

 

💻성큼 다가온 AI 시대의 저작권

 

최근 챗GPT 열풍으로 생성AI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죠.

 

💡 생성AI란?

텍스트, 이미지 등의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AI ‘미드저니’가 생성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출처=미드저니 홈페이지)

 

 

동시에,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에 있어 여러 이슈가 동반된 것도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 이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죠.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법안은 원활한 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창작자들의 권리가 간과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작자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양질의 저작물들이 제작되어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공백(출처=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앞으로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 또 다른 윤리 문제를 파생시킨다면, 그에 따라 ‘윤리적 공백’이 더욱 커질 수도 있겠죠. 이번 '검정고무신' 비극을 기점으로 저작권법과 창작 환경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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