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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토큰증권 전면 허용
"토큰증권은 종이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제3의 증권 형태가 출현한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다양한 투자 대상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투자자 보호 이슈도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출처=셔터스톡)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증권이 보다 손쉽게 발행, 유통됩니다.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장외 거래소를 열 수도 있어 관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큰증권에 대하여
📍 토큰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실물 기초자산 없이 디지털 암호로 만든 가상화폐(코인)와는 개념이 다르다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뮤직카우(음원), 카사코리아(부동산) 등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통해 조각투자를 부분적으로만 서비스하고 있는데,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마련해 새로운 자산을 담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죠.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토큰증권 허용 방침을 내놓은 것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제도권 투자 대상에 접목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종이증권, 전자증권 외에 제3의 증권 형태가 등장한 것이죠.
한마디로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교집합이 토큰 증권입니다.
설명 벤다이어그램
📦규제 샌드박스 속 서비스
토큰증권을 통하면 이론적으로는 1000억 원 상업용 빌딩, 100억 원대 지식재산권, 10억 원대 예술품, 1억 원대 명품 잡화 등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 1000원이든, 100원이든, 10원이든 소액으로 쪼개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토큰 증권은 주로 부동산,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뮤직카우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은 조각투자는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았죠. 현재는 뮤직카우(음원), 카사코리아(부동산) 등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통해 조각투자를 부분적으로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출처=뮤직카우 홈페이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술품 음원과 같은 비정형 자산 뿐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기존 증권도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각투자, 미술품 대중화의 키 메이커가 될까?
"조각투자 방식을 통해 일반인들이 '마이크로 컬렉터'가 되는 것이다.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다면 결국 반 고흐의 작품도 조만간 국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 대표 김형준
실제로 작년 '조각투자'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에 공동구매액이 1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MZ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죠. 소액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조각투자의 장점 때문에 MZ세대 직장인들의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는 주식처럼 일반적인 투자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가늠해 보는데 현재의 시장가격을 비교하고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죠.
반면 일각에서는 도입 5년 이래 불어온 아트테크 바람이 곧 꺼질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시장이 무르익지 못한 데다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어서죠.
(출처=TESSA)
이번 토큰증권의 허용은 미술계, 음악계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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