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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유튜브, 광고수익 분배조건 대폭 강화

블로터

2018.0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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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전체 시청시간 4천 시간, 1천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해야"

 

 

 

 

 

 

유튜브가 수익 분배 조건을 변경했다. 이제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전체 시청시간 4천시간과 1천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해야 한다. 2월20일부터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채널은 더이상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없다. 크리에이터와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배제된다는 말이다.

 

유튜브는 1월17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내에서 부적절한 동영상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이번 정책 변경은 여태까지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기준이 채널 누적 조회수 1만회였던 것에 비해 훨씬 엄격해진 것이다. 그마저도 더 이전엔 누구나 조건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채널→수익 창출’ 탭에서 신청을 해야한다.

 

 

수익 창출을 신청하면 단계를 거쳐 광고 집행이 시작된다.


유튜브는 “유튜브 생태계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제작자를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정책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닐 모한 유튜브 CPO와 로버트 카인클 유튜브 CBO는 공동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한 누적 조회수 1만회 조건으로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채널을 가려낼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부적절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은 오히려 모든 사람의 수익을 저해한다”라고 밝혔다.


유튜브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얼마 전 발생한 ‘로건 폴’ 논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유튜브 스타 크리에이터인 로건 폴은 지난 12월 자살한 사람을 촬영한 장면을 채널에 업로드해 큰 논란을 샀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수백만건을 기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돼 유튜브의 콘텐츠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ㅣ 출처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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