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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업 시작합니다

심두보

2020.02.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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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사업할까' 단계가 지났다면 이제 공식적인 사업을 시작할 단계입니다. 회사 이름을 정하고 관할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하다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죠. 또 상표권이나 특허를 출원하는 일도 사업자 등록과 함께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창업자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죠. 사업이 커진다면 법인사업자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매출도 없는 스타트업에겐 개인사업자 역시 매력 있는 선택지입니다.

 

사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개인사업자는 창업자가 사업의 수익과 채무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을 발생하는 수익을 좀 더 쉽게 취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업 채무 역시 모두 부담해야 하죠. 법인사업자는 어떨까요? 법인사업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법인에 있습니다. 법인이 채무를 져서 파산하게 되면 창업자에게 그 영향이 가진 않습니다. (연대보증을 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대신 법인의 수익을 창업자에게 옮기기 위해선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부를 어떻게 쓰나?

 

혼자 시작한 스타트업이 매년 장부를 적어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사업자 중 수입이 적은 곳에겐 더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줍니다. 업종에 따라 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만 원에서 3억 원에 미달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이 대상자는 수입과 출입을 기록하고 소득세를 낼 때 간편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해 이중기록이 되도록 하는 부기혁식입니다.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없다면 혼자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 돌입한 상태에서 복식부기에 시간을 들여 매달리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무 대리인 고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얼마나 받나?

 

부기의 짐을 진 법인사업자는 대신 개인사업자보다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는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해당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제조업 소득, 소매업 소득 등 여러 사업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해도 모든 것은 합산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뒤 해당 이익에 법인세를 뭅니다. 세후 현금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를 주주 등 개인에게 넘기기 위해선 별도의 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투자를 받는다면?

 

투자유치를 염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가 많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선 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인절 투자자건 벤처캐피털이건 지분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구조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고민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 혜택뿐 아니라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해 외부 자금 조달에 용이합니다.

 

법인 전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식과 일반 법인 전환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 간 통합에 의해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이 흡수해 통합하는 방법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거나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일반 전환에 비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법인 전환 방식은 간단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이 방식을 이용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을 양도와 양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재산 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얻는 장점이 각기 다릅니다. 최대한 제도의 이점을 끌어내기 위해선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최적의 타이밍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시계가 매우 흐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하는 게 속 편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당분간 투자 유치 계획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몸을 가볍게 해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하기

지식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입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가 됩니다. 통상 보호기간은 10년에서 20년 정도이다. 그만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특허청 심사 없이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기간은 사후 50년에서 70년까지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진짜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진 그 중요성을 깨닫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번 지적재산권이 문제로 불거지면 사업을 뒤흔들 파괴력에 무기력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가 간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자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맥도날드는 유럽연합(EU)에 등록된 ‘빅맥(Bic Mac)’ 상표권을 상실했습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청(EUIPO)은 아일랜드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슈퍼맥(Supermac)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슈퍼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슈퍼맥은 EUIPO에 등록 취소를 청구했던 2017년 4월 11일 자로 해당 상표권에 대한 맥도날드의 권리는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도 상표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는지가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회사 이름을 상표 등록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과 병행해야 할 일입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등록 전 동일한 산업 내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허와 실용신안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허를 등록한다고 당장의 수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특허는 마치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스타트업에게 특허란 미래의 어느 날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함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대기업도 출원한 특허를 거절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경중을 판단해 꼭 특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빠르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스타트업에게 변호사와의 상담이란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법적 지식이 전무하다면, 한 번은 상담을 하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를 가까이 두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생각 외로 법적 문제로 자문을 구할 일은 많다.)

 

그렇다면 좋은 법무법인(혹은 변호사)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당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 파악해봅시다. 

 

기준 1.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나

기준 2. 경쟁자에게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가

기준 3. 변호사가 사업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전문직인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산업별로 혹은 사건 유형별로 자문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쌓아갑니다. 수임료가 싸다고 고용했다간 허술한 자문만 돌아옵니다. 스타트업 자문에 특화된 법무법인도 여럿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대표적이죠. 대형 법무법인도 내부에 ‘스타트업 팀’을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자문이 이들에게도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 혹은 유사업체에 자문을 제공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한 법무법인에서 이커머스의 경쟁자인 쿠팡과 티몬에 동시에 자문을 제공한다면, 언젠간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회사의 이면의 정보를 그 어느 내부자보다 많이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핀테크 스타트업을 설립하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변호사가 ‘핀테크산업협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당신의 사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자문뿐 아니라 사업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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