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아줌마 오종현의 매거진

경쟁 업체를 괴롭히는 몇가지 방법들

오씨아줌마 오종현

2016.08.08 19:36
  • 4471
  • 콘텐츠에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
    0
  • 1

어떻게 내 브랜드와 내 업체를 상위에 노출시키는지, 잘 노출시키는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경쟁업체의 브랜드와 업체에 의도한 내용을 노출시켜 적절한 피해를 주면서 내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즉, 내 브랜드를 알리는 것만큼 경쟁업체를 방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고객은 분명 A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했지만, 결국 B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A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이 마케팅의 핵심이다.

 

보통 경쟁업체를 괴롭히는 방법은 각 마케팅 채널들의 정책적인 빈틈을 노리거나 아예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혹시나 내가 당할수도 있고, 혹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사용할수도 있으니 몇가지 대표적인 경쟁업체를 괴롭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자. 

(※매체의 정책을 위반하는 마케팅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경쟁업체 어뷰징' 방식을 알고 있어야 이러한 마케팅으로부터 나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1. 검색광고.

만약, “오씨아줌마”를 네이버에 검색 했는데 검색에 “박씨아줌마”가 노출되어 오씨아줌마 보다 더 나은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면 박씨아줌마에겐 노출의 기회가 늘어나 긍정적이고, 오씨아줌마에겐 “박씨아줌마”의 노출이 귀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략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검색광고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씨아줌마”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다.

 

 



 

“오씨아줌마” 브랜드를 검색하니 “박씨아줌마”의 검색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고객은 분명 “오씨아줌마”를 찾고 싶어서 검색을 했을 텐데, 검색광고를 통해서 “박씨아줌마”의 브랜드명과 광고문구를 보게 되었다. 고객에게 “박씨아줌마”의 노출량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오씨아줌마”는 자신의 업체명에 경쟁업체가 노출되니 짜증 나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2등, 3등 업체의 경우 1등업체의 브랜드를 찾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 방법은 검색광고의 빈틈을 노린 것이다. 원래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특정 브랜드와 직접 관련 없는 업체에서 경쟁사의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오씨아줌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박씨아줌마”는 원래 “오씨아줌마”라는 키워드를 검색광고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네이버는 모든 키워드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빈틈을 활용해서 검색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럼 “오씨아줌마” 입장에서 대응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부정 사례로 신고할 수 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게시판을 사용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바로 처리해준다. 보통 런 부정 광고 사용 사례를 신고해서 없애는 과정을 “스크럽”이라고 하며, 오전 중에 신고를 하면 당일 처리된다. 필자의 느낌으로는 전화신고가 더 잘 먹히는 것 같다.

 

*고객센터 문의 전화 : 1588-5896(유료) / 080-500-5896 (유선)무료

*온라인 문의 상담 : http://saedu.naver.com/help/inquiry/index.nhn

 

그런데 스크럽을 당한 “박씨아줌마”가 또 “오씨아줌마”라는 키워드로 광고할 수 있을까? 

당연히 광고할 수 있다. 이게 네이버 검색광고의 빈틈이다. 

신고를 당한 후에도 다시 광고를 할 수 있고 “오씨아줌마”은 다시 스크럽을 요청해야한다. 오씨아줌마 입장에서는 아주 귀찮겠지만 계속 검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담당자는 브랜드키워드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체크해야 하며,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검색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연관검색어

아직까지 연관검색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모두 고객의 검색으로 인해서 생성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업체가 넣고 싶은 키워드를 일정한 작업을 통해서 넣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오씨아줌마”를 검색했을 때 연관검색어 부분에 내가 넣고 싶은 키워드인 “블로그마케팅” “카페마케팅” “페이스북마케팅” 등등을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넣을 수 있다. 내 브랜드를 꾸미는 거야 내 마음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 내 브랜드의 연관검색어에 경쟁업체명이 떠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 오씨아줌마를 검색했는데, 연관검색어 부분에 “강의 진짜 못함” “못생겼음” “박씨아줌마” “박씨아줌마 마케팅강의” 등이 보인다면, 오씨아줌마라는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고, 박씨아줌마 입장에서는 오씨아줌마를 찾는 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임의로 조정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네이버의 정책 위반이다. 

그러나 지금 이런 방법은 성행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광고대행사도 있다.

그리고 오씨아줌마 입장에서는 박씨아줌마가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참 곤란하기 그지 없다. 

박씨아줌마가 직접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 박씨아줌마가 발뺌을 하면 어쩔 수가 없다.

 

반대로 박씨아줌마 입장에서는 네이버에서 필터링만 하지 않는다면, 오씨아줌마의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오씨아줌마 입장에서 대응방법은 연관검색에 옆에 [신고] 버튼을 통해서 신고를 일단 해보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다. 

100% 없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3. 검색 영역 노출

만약 고객이 “오씨아줌마”의 마케팅강의가 어떤지 블로그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다고 해보자

“오씨아줌마 마케팅 강의 듣고 완전 실망, 차라리 박씨아줌마가 낫네요”

이런 제목을 고객들이 본다면, 그리고 내용을 읽는다면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오씨아줌마” 브랜드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실제 리뷰나 체험을 가정해서 글을 쓴다면, 파괴력은 더 강력할 것이다. 이 경우도, 박씨아줌마가 작업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박씨아줌마가 발뺌을 하면 방법이 없다.

실제 필자가 근무했던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의 경우 경쟁업체가 리뷰를 가정해서 브랜드명에 노출을 시켰다. 

내용은 “이 제품에는 A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발암물질로 의심받고 있다. 그래서 B제품을 먹이는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짓 내용을 고객의 후기로 가장해서 작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고객은 이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페는 더 하다. 가령 “A제품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댓글 1 : 이 제품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별로예요.

댓글 2 : 저도 예전에 사용했었는데요, 가성비는 B제품이 뛰어나요. 차라리 B제품을 사용하세요.

댓글 3 : 아! B제품이 더 낫나요?

댓글 4 :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저도 B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과 댓글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업체에서 작업을 한다면, 질문부터 답변까지 모두 하나의 세트로 모두 작업을 한다.

이런 경우 네이버의 정책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경쟁업체가 계속 발뺌을 한다면 신고를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경쟁업체의 경우는 효과적으로 의도한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오씨아줌마” 입장에서 유일한 대응책은 네이버의 유해게시물 신고센터를 통해서 게시물을 신고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보통 3시간 이내로 게시물이 검색결과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만, 신고를 당한 사람이 “정당하게 쓴 게시물”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신고당한 글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4. 기타방법

몇몇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네이버의 지도 영역에 업체소개 페이지에 평점을 줄 수 있다. 이 별점을 낮게 주고 악의적인 내용을 댓글로 단다. 

최근 이런 악성 작업들이 많아져서, 네이버 마이비즈니스를 통해서 평점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잠궈 놓을 수 있다.

페이스북 광고의 경우 경쟁업체의 게시글 광고에 댓글로 자신의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응방법은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하면 된다.

 

블로그 게시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블로그 운영자가 댓글을 삭제하면 된다.

다만 카페글의 경우 카페운영자가 아니면 삭제를 못하기 때문에, 카페 운영에게 별도로 삭제 요청을 해야 하나, 카페운영자가 삭제해주지 않으면 유해게시물 신고센터를 통해서 삭제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

물론 필자가 소개하는 위의 방법은, 깨끗한 마케팅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쟁업체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보는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요즘은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인한 명예 훼손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을 말릴 방법은 없지만, 

너무 심하게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자.

마지막으로 당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기능을 활용한다. 

네이버에서도 악의적인 작업과 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 심증만 있는 경우라도 신고 기능을 활용하자.



ㅣ에디터 소개  온라인 광고 컨설턴트 오종현 

 

오씨 아줌마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 운영 노하우와 온라인 광고 시장의 트렌드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 #오픈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