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아줌마 오종현의 매거진

조금만 조심하면 해결되는 저작권 문제!

오씨아줌마 오종현

2016.07.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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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에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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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필자는 유튜브들을 위한 행사인, “Youtube Space in Seoul”이라는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프로그램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기 크리에이터에게 질문하는 순서가 있었다. 한 유튜버가 손을 들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생각 외에 질문을 했다. 

 

“제가 폰트 저작권 때문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기스타를 앞에 두고 고작 한다는 질문이 폰트 저작권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을 당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처럼 보였다.

이처럼 저작권 문제는 마케팅 업체를 뛰어넘어서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이라면,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필자의 홈페이지에 질문/답변 게시판이 있는데, 일주일에 1~2건씩 올라오는 질문이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물론 내 콘텐츠를 도용하는 것 역시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이지만, 보통 필자에게 자주 문의하고, 우리가 쉽게 부딪치는 문제가 우리가 도용을 한 경우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 했던 행해지는 남의 저작권 도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전문 변호사들이 잘 알겠기에 법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가 실제 부딪치는 사례 중심으로 알아본다.

 

#1.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

뭐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까? 과거에는 고작 “이미지”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다양한 콘텐츠 방식들이 나온면서 이미지를 포함해, 폰트, 글의 내용, 동영상, 음악, 특수효과 등 그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서는 다 저작권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2. 흔한 저작권 위반사례!

가장 흔한 사례는 구글에서 “사과”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 중 예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도 저작권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법무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받아 합의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일단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된다.

 

 

<저작권 필터링 안한 검색결과>

 

  

<수정 후 재사용 가능 으로 저작권 필터링 한 결과>

 

위의 이미지와 같이 필터링을 한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절대 구글에서 이미지 그냥 검색해서 다운받지 말자. 참고로 “이미지출처: 오씨아줌마” 이렇게 출처를 남긴다고 저작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출처” 정보만 넣으면 모든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지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폰트이다. 폰트는 블로그 포스팅, 홈페이지 꾸미기, 페이스북의 카드뉴스, 동영상 콘텐츠까지 진짜 활용도가 높다. 그만큼 저작권 위반에 걸리기가 쉽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폰트>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서 폰트를 검색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아! 이렇게 예쁜 폰트를 공짜로?,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군!” 이렇게 착각하는데, 네이버에서 폰트를 다운 받을 경우는 “사용범위”를 꼭 봐야 한다. 사용 범위가 “프리-개인, 국내”라는 뜻은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그리고 국내에서만 “공짜”라는 것이다. 만약 필자가 이 폰트를 사용해서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 필자는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는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카드 뉴스는 위의 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면 이 역시도 저작권 위반이다.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이고, 개인이 사용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폰트 다운을 유도하는 블로그 (아래 내용과 관련 없음)>

 

많은 분들이 예쁜 폰트를 다운받는 경로는 네이버 검색창에 “예쁜폰트 다운”이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많고, 검색 결과를 보고 “정말 마음 좋은 블로거들이 예쁜 폰트를 올려놨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몇몇은 저작권에 무지해 이렇게 저작권 있는 폰트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수가 함정이다. 마치 미끼를 많이 물게끔 예쁘고 아름다운 폰트를 블로그를 통해 검색하는 키워드에 넣어 상위에 띄운다. 단, 이런 경우 이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음껏 써라!” 하지만, 이는 미끼다! 이렇게 저작권이 없는 듯이 포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면,  폰트 회사와 법무법인이 이 콘텐츠를 수집한 다음 역으로 콘텐츠 생산자를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누가 뭐 준다고 하면 인터넷에서는 절대로 조심해야 한다.

 

필자도 얼마 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고퀄로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했다. (http://www.openads.co.kr/trend/openColumn/article.nhn/160) 그리고 내용에 “저작권”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 동영상의 저작권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한 유튜버는 외국드라마 영상에 더빙을 입혀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였다. 그런데 3개월전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렇다.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최근에 동영상 콘텐츠가 이슈라고 해서 여기 저기 있는 콘텐츠를 다운받아서 편집해서 다시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절대 조심해야한다. 특히 폰트와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이 결합되어 있는 동영상 콘텐츠가 저작권 위반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나 더 조심해야한다.

 

#3. 저작권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이건 꼭! 짚고 넘어가자! 콘텐츠 자체도 굉장히 수고와 에너지가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제값 주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필자도 폰트, 이미지, 동영상, 음악들을 종종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무료로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런 해결책을 줄 수 있다. (물론, 돈주고 사는 콘텐츠 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질수 있다.

 

이미지 

- https://pixabay.com/

클립아트  https://openclipart.org/

 

음악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만들기  > 오디오라이브러리

 

 

 

폰트 

- 네이버 나눔폰트 http://hangeul.naver.com/2014/archaicword

- 배달의 민족폰트 http://www.woowahan.com/?page_id=3985

- 다음 미생체 http://webtoon.daum.net/event/misaengfont

 

#4. 예쁘게 만들겠다는 욕심에 저작권 위반 말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이미지와 동영상 폰트 등을 예쁘게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예쁜 콘텐츠를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도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콘텐츠 시장의 트렌드는 스낵컬처이다. “대충대충 빨리빨리” 고객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NS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기획이 중요하지 콘텐츠 내부의 화려함과 세련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쁘게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수고를 덜기 위해 남의 잘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오는 일은 애초에 없어야겠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공짜로 이미지와 폰트 음악소스를 준다면,

필히 저작권을 꼭! 알아봐야 한다.



ㅣ에디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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