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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의료광고 반려 사례 5가지, 건강한 광고 하려면?

메디하이

2021.1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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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유치솔루션인 메디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의료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의료광고심의는 환자들이 과장광고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하고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된 광고를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과병의원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한방병의원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그 외 모든 병의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 소재, 카피, 설명 문구 등 광고로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심의 받아야만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료광고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심의를 받아야하는 병원이나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런 심의 과정이 ‘깐깐’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메디하이도 지난 5년간 의료광고를 진행해오며 수많은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아왔으며, 심의를 받는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누적해 온 경험치를 바탕으로 주로 조건부승인 혹은 반려되는 광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심의에 이슈없이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광고는 왜 항상 반려될까?

끝없이 조건부승인/반려되는 우리 광고 대체 왜 반려되고, 어떤 때에 반려되는 것일까요?

 

1. CTA 사용

 

: Call To Aciton. 유저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버튼인 CTA는 의료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광고 이후 단의 추가 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을 일절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자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넘어가는 페이지에서 과장되거나 허위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측에서는 이런 CTA를 절대 불허하고 있습니다.

 

2. 비교광고

 

: ~ 보다, ~그만 등의 표현 뿐만 아니라 타 의료방법과 비교하는 듯한 이미지, 카피 등은 일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런 광고들은 타 치료방법보다 우수한 치료방법인 것처럼 인식하게하며, 이런 잘못된 정보들로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으므로 협회 측에서 절대 불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확한 증빙자료가 사용되지 않는 이상 이런 내용은 절대 불허합니다.

 

3. 시술시간

 

: 하루만에, 즉시, 당일 퇴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도 일절 불허됩니다. 환자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시술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런 사례를 과장광고로 보고 있으며, 당일시술지향 등의 우회적 표현도 일절 불허하고 있습니다.

 

4. 혜택제공

 

: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 의료법상으로는 절대 불허하고 있는 광고는 혜택을 제공할 때 입니다. 1+1, 무료 치료, 추가 시술 제공, 체험단, 이벤트가49% 등 모든 혜택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으로 의료시장의 경제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5. 치료효과보장

 

: 완치하세요! 완성하세요! 고민 끝! 등 어떤 환자든, 어떤 상태든 치료 이후 무조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술시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자마다 상태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이후 모든 환자가 효과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광고 하려면?

 

 

 

건강한 광고는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가 스스로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광고입니다. 임플란트를 예로 들어, ‘빠진치아 많다면? 임플란트 미루지마세요!’ 라는 카피를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이 카피는 과연 심의협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빠진치아가 많을 경우 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브릿지, 틀니 등 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임플란트만이 치료방법인 것처럼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세요!’, ‘고민 끝내세요!’ 등의 문구는 ‘치료하세요!’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치료를 권유하는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후비교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다 지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실제 환자의 사진이어야 하며, 명확한 치료 날짜, 부작용 명시 등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아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처럼 건강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환자의 건강권&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환자 스스로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광고를 제작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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